1. 시행령39/2014/TT 제 1 조 9 항-BTC 는 다음과 같이 비즈니스 조직의 영수증 발행에 대해 규정합니다.
““1. 세무 당국에서 구매 및 발급한 인보이스을 제외, 상품 및 서비스 판매하는 것에 인보이스을 사용하기 전에 비즈니스 조직은 인보이스를 발행하기를 통지서를 작성하여 보내야합니다 (3.5 양식 3 부록 본 시행령 첨부 발행). 이 안내에 첨부), 모델 인보이스는 세무 당국에 직접 관리한다.
2. […]조직 및 기업의 인보이스 관리 및 사용에 규정 준수하는 것으며 인보이스 사용하는 요수에 근거하여 세무 당국이 조직, 기업의 인보이스 발행 통지서에서 3 개월에서 6 개월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통지된 인보이스 수량을 결정을 직접 관리한다.”.
따라서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인보이스을 사용하기 전에 세무 당국에 인보이스 발행 통지 절차를 수행하고 보내준다. 인보이스 발행 통지를 하지 않고 인보이스을 사용하는 경우,그 행위는 불법 인보이스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시행령 10/2014 / TT-BTC의 제 11 조 5 항 규정에 따라 20,000,000동에서 50,000,000동으로 벌금을 과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 인보이스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리하는 세무 당국에 인보이스 발행 통지 절차를 수행해야 하고 보낸다.
인보이스 발행 통지 절차
-회사는 시행령 26/2015/TT-BTC(양식 TB01/AC 인보이스 발행 통지)와 함께 발행된 양식에 따라 인보이스 발행 통지를 해야합니다. 내용 포함:
+ 인보이스 발행인 이름, 세금 코드, 주소, 전화, 인보이스 발행 종류 (인보이스 이름, 인보이스 기호, 인보이스 양식 번호 기호, 시작사용 날짜, 발행 통지 인보이스 수량(번호 …에서 번호 …까지)),
+ 인보이스 인쇄 회사 (주문 인보이스)의 이름 및 세금 코드, 자체 인쇄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 (자체 인쇄 인보이스)의 이름 및 세금 코드 (있는 경우)
+ 전자 인보이스 방법 (전자 인보이스)을 제공하는 중개인의 이름 및 세금 코드 (있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발행 통지, 이름 및 서명 날짜 및 도장.
따라서 회사가 한국 회사에 인보이스을 발행하려면 위에 규정된 순서와 절차를 해야 한다. 통지서를 보내고 판매 인보이스을 사용할 수 있는 후에는 회사는 시행령39/2014/TT-BTC의 규정에 따라 인보이스 작성하는 것에 주의하고 인보이스 사용을 준수해야 합니다.